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이른바 '고대녀'에게 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대녀'는 주 의원이 TV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학교에서 제적 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비방한 고려대생 김지윤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의 그 같은 발언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한 방송사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고대녀'로 불리던 김씨가 학교에서 제적 당해 더는 고대생이 아니며 민노당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벌인 정치인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퇴학처분을 받긴 했지만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2008년 3월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1학기 과정에 등록했고 2009년 1월 퇴학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최종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