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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연구용역 논란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4.19 15:09


국세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체납 세금의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오는 8월이나 9월 무렵에 민간 위탁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 위탁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제시돼 관련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2008년말 기준 미정리 체납 국세가 부과액 229조 9천 547억원의 1.8%인 4조 천 8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납세금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기때문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체납자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되는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민간위탁은 미국 국세청도 3년 만에 중단할 정도로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미국 국세청은 소액 체납에 관해 민간업체들에게 징수를 위탁했지만 강압적인 과잉 징수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데다 징수실적도 좋지 않아 3년 만인 지난 2009년 이를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