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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명의로 오늘 오후 5시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사실상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중수부 폐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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