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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10만㎡ 이상, 개발이익의 90% 국가 환수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4.19 10:30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 인근의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는 하천 양쪽 경계로부터 2km 범위 내 50% 이상을 포함해야 하고, 개발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하천 경계부터 양쪽 2km 범위 내로 정하되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의 90%는 국가에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