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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얼마 안된 배아를 '신선배아'라고 합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이 신선배아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해 생명윤리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난자와 정자를 인공수정한 뒤 사흘만에 8개의 할구로 분화된 배아입니다.
노산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기서 하나의 할구를 떼어내 유전병 여부를 검사합니다.
차병원 연구팀은 유전자 검사용으로 떼어낸 이 할구를 다시 분화시켜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만드는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냉동보관된 배아가 아닌 신선한 배아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뒤 폐기되는 잔여배아인 만큼 신선배아 연구를 금지한 생명윤리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형민 교수/차병원 줄기세포치료연구센터 : 배아에 할구 하나만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논란이 돼왔던 배아 정체를 파괴하는 것에 관련된 생명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하지만 배아에서 떼어낸 할구 역시 생명체로 봐야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인회/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 할구는 온전한 인간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할구를 증식시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이 건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 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정영훈/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 : 생명 윤리법상 금지된 신선배아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과학계와 윤리계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공수정 배아를 어디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지 근원적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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