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8일 세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자식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체유기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징역 3~7년의 유죄 평결을 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을 제 손으로 하늘로 보내고 할 말이 없다. 평생 자식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우는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가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광진구 화양동 자택 인근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신 유기를 도운 부인 이모(30)씨는 임신한 데다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어 기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