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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시위' 강의석씨 병역거부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18 15:06|수정 : 2011.04.18 16:07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여 주목받은 강의석 씨를 의도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는 불필요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