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와 장비 납품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직원 43살 최모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병원 재무팀 직원인 최 씨는 지난 2009년 9월 건설사 대표 최모 씨로부터 148억 규모의 병원 증축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산하 6개 병원 전산장비 납품과 장비 유지 보수계약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전산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씨는, 돈을 건네고도 납품권을 따내지 못한 유 씨에게 8천만원을 빼앗기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