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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 처분 약하게…' 공무원 수뢰 혐의 입건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4.18 10:15


수원 중부경찰서는 단속될 경우 행정처분 수위를 낮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인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청 공무원 59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구청 단속에 걸릴 경우 처분을 약하게 해달라며 수원 모 상인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