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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려 보험 해지…'생계 위협 추심' 못한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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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빚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의 보험까지 강제로 해지해서 빚을 받아가는 경우 때문에 서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것이 금지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볼리비아에 돈 벌러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김영화 씨.

이후 김 씨는 말도 할 수 없게 됐고, 몸의 오른쪽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소득 한 푼 없는 김 씨는 하루 2만 원씩 나오는 보험금에 의지해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로 빌려 쓴 카드빚 26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부터 추심기관이 보험을 해지해 돈을 받아가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이순/김영화 씨 누나 : 와서 환자 한 번 본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너무 화가 안 날텐데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고….]

추심기관이 보험을 해지해 받아간 빚은 지난 2009년엔 한 해에 2조 6천억 원지만 지난해에는 다섯 달 동안에만 4조 6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추심기관이 이런 행위를 못 하게 됩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들이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장준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소액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피해가 많이 접수되어서….]

정부는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할 때도 한 달 최저 생계비인 150만 원은 남겨두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박진호,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