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승적부 위조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09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력서에 불미스러운 과거 경력을 빼고 승적부에 수계일을 허위 기재하는 등 조계종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승적부 사본이나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수계일이 정정된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달 말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수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