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을 담합한 한국백신과 SK케미칼,LG생명과학 등 8개 업체에 총 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백신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을 배정하고 납품 단가를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들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이 여러 번 변경됐지만, 전체 백신 사업자들이 참여해 장기간 담합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적발로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