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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축산물 위생상태 특별검사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4.17 11:23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레부터 오는 21일까지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 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현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성분 규격과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물 위생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