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6일 프로야구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간부 K(4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천지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건 관련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총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실에서 K씨를 체포해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계약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께 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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