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목해 발언한 것은 4대강 반대를 위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18일 국민주권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가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