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뷔페식당의 한복 홀대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정책수단은 없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5일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한복 홀대 문제를 적용할 규정은 딱히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음을 내비쳤다.
관광숙박업 주무부처로서 호텔등급을 하향 평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100가지가 넘는 평가항목 가운데 식당 종사원의 고객 접객 태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호텔등급은 호텔협회와 관광업중앙회가 3년마다 '공용공간 및 서비스 부문'(205점), '객실 및 욕실 부문'(300점), '부대시설 부문'(195점)을 평가해 총 700점 중에서 630점(90%) 이상이면 특1급, 560점(80%) 이상이면 특2급을 부여한다.
부대시설 부문인 '식당시설 및 관리'에는 80점이 배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종사원의 고객 접객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점수는 최고 10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최하 점수를 준다 해도 호텔등급을 단번에 깎아내릴 수 없는 셈이다.
한복 홀대와 함께 특급호텔들이 한식당 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으나 문화부는 호텔을 평가할 때 한식당을 운영하면 부가점수 20점을 주는 등 한식 장려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복 홀대에 대한 김을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징벌적 조치라기보다 주무부처가 한복이나 한식 등 전통문화를 살릴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문제를 포함해 외국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