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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원료로 만든 변비차 유통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04.15 16:3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생약 원료인 '센나엽'으로 '변비차'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 54살 김모 씨와 의약품도매상 50살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센나엽을 넣은 차 제품 '현오차'를 위탁제조한 뒤 연잎차인 것처럼 성분을 허위 표시해 53만1천개, 1억8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제품은 센나엽 80%와 녹차 20%를 섞거나 센나엽 100%로 만들어졌으며, 인터넷사이트와 약국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도매상 이 씨는 전국 약국 480여곳에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시켜 현오차 1천여개, 천2백만원어치를 '변비 특효식품'으로 소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센나엽은 설사를 유도하는 자극성 생약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나 구토, 위경련, 만성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