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법 규정을 어기며 경유차에 대한 배출 가스 검사 방법을 변경해 적용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지시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난 2007년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이란 정밀검사 방식을 새로 개발하고 이를 시험운영하도록 공단에 지시했는데 이 방식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