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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뇌물 8천100만 원 주고 받았다"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4.15 15:17|수정 : 2011.04.15 15:5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로비를 벌이고, 미국 체류 중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1월 한 전 청장이 1,200만원 상당의 고 최욱경 화백 작품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K 사 등 주정업체로부터 6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 수수 공범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해 벌였다는 이른바 '골프 로비'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의혹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로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으로부터 그림을 받은 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인이 한 전 청장의 부인으로부터 그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머물 때 대기업 등 7개 업체로부터 6억6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