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1살 유모 씨 등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 다시 계약을 맺기를 반복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갱신된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 등은 경륜, 경정이 열리는 기간 경륜, 경정 운영본부의 투표 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년에서 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은 계약 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