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짜 금괴를 순금이라고 속여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송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2월 유럽의 대형 은행에서 제작한 순금이라며 무게 1킬로그램짜리 가짜 금괴 3개를 54살 조모 씨에게 6천4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괴를 넘긴 이모 씨를 쫓고 있으며 송씨의 휴대전화에 대량의 가짜 금괴 사진이 저장된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