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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논란' 김상곤 교육감 2심도 무죄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15 11:10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부터 장학기금 출연은 계속됐고 기금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방식과 비슷했다"며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기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 역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져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위와 이름이 적힌 증서를 전달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