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2청 광역수사대는 한 교육 단체 회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달초 횡령 혐의 등으로 경기지역 모 교육단체 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금 회계장부와 입금전표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로비자금으로 판단되는 단체 공금을 임원 5명에게 300만원에서 800만원씩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으며 일부 임원의 계좌에서 500만원씩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원 회의를 연 뒤 공금이 빠져 나간 점으로 미뤄 임원들이 교육감 출마자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와 교육 위원에게 로비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