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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면허·음주 '불법 자가용 영업' 적발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04.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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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오던 외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밀집 지역.

하얀색 승용차에 운전자가 타자 남자 2명이 뒤따라 탑니다.

또 다른 승용차에선 차에서 내린 여성이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사라집니다.

이 승용차의 운전자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

면허도,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술에 취해 자가용 영업을 하던 차량이 뒤집히면서 불이 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온 태국인 41살 꿔 씨 등 외국인 3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공장 등에서 일을 하고 주로 밤이나 주말에 대포 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했습니다. 

[피의자 :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던 친구가 태국으로 돌아갈 때 차를 팔면서 소개 시켜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달 평균 150만 원씩, 30명이 모두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혁구/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장 : 주로 외부 식당이라든가 술집같은데 다니면서전화번호가 있는 전단지를 돌려서….]

경찰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