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39살 성 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조직원인 성씨 등은 지난달 8일, 28살 강 모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기 전화를 걸어 강씨로부터 720여만 원을 이체 받는 등 지난 한 달 새 15명으로부터 8천5백만 원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모으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37살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