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상조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각 시, 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총 323개 상조업체 가운데 38.5%인 289개가 자본금 3억 원 이상 등 법적 요건을 갖춰 각 시.
도에 등록한 상태이며 공정위는 상반기 중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등 주요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