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에 대해 과거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백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이 구청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