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농산물 수입중단을 유지하고, 다음달 1일부터 미야기현과 도쿄도 등 다른 8개 지역의 모든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 업체에 일본 정부가 발급한 정부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정부증명서는 요오드와 세슘 검사를 거친 식품에 대해선 발급이 가능하며, 이들 물질이 나올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일본산 식품 수입이 상당히 억제될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성인과 영유아 모두 1킬로그램당 150 베크렐로 규정된 방사성 요오드 131 기준을 영유아의 경우 100 베크렐로 기준을 신설해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EU가 세슘의 영유아 기준을 1킬로그램 당 400베크렐에서 200베크렐로 강화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더 검토한 뒤 세슘의 기준 강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