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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피하려 채권자 무고한 주부 실형 선고

입력 : 2011.04.14 10:46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14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송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창인 문모(58.여)씨가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7천여만원을 갈취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문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조금씩 갚다가 2009년 7월 이후에는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고, 이 때문에 문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상환을 피하려고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