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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 타낸 현직병원장 등 88명 입건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4.14 10:23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병원장 50살 김모 씨와 브로커 59살 민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3살 윤모 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장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상이 경미한 환자와 짜고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윤 씨 등은 병원이 써준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이 필요없는 상태인데도, 많게는 한 달까지 입원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