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30만원 때문에…" 광주 대촌농협 조합장 재선거

입력 : 2011.04.14 09:55


광주 대촌농협에서 조합장이 30만원을 덜 쓰는 바람에 5천여만원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취임한 대촌농협 전봉식(66) 조합장이 '농협법 정관 제56조'에 규정된 경제사업 이용 실적을 채우지 못해 조합장 자격을 상실, 지난 8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전 전 조합장이 자격을 잃게 된 것은 조합장으로서 정관에 따라 농협이 판매하는 물품을 일정액 이상 구입해야 하는데 30만원 어치를 덜 샀다는 이유에서다.

농협법 정관 제56조는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촌농협 정관은 조합장이 비료.농약.농자재 등 이용 실적을 연평균 기준으로 185만원 이상 항상 유지하도록 했다.

하루라도 연평균 금액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자격을 상실하는데 전 전 조합장은 최근 연평균 금액이 155만원으로 30만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촌농협은 선거를 치른 지 1년여 만인 다음 달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선거관리 비용은 5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정관 규정은 조합장이 모범을 보여 조합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전체 조합원이 이용한 평균 금액의 20% 수준의 규모여서 농사를 짓는 조합장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조합장은 "항상 연간 평균액수를 유지해야 하고 1만원만 부족해도 경고도 없이 곧바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정관이 잘못됐다"며 "일선 조합장들의 서명을 받아 불합리한 정관개정을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