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국에서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 적용할 정부의 공식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가 2007년 말 작성한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매뉴얼'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장관도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뉴얼은 내부 참고용"이라며 "최근 범정부차원의 효력을 지니는 매뉴얼 작성을 지시해 놨다"고 말했습니다.
매뉴얼이 효력을 지니려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부처·기관별 책임과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변 의원은 "정부는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설명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방사성 비´가 내렸을 때에도 학교 휴교나 식수 취수원 안전 관리 등에서 각 기관이 다르게 대응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