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27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공직자 선거개입과 토착비리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 유세장을 방문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행정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감찰할 예정입니다.
또 특정단체를 과다 지원하거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등도 감찰 대상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역 언론, 지방 기업 등 토착 세력과 유착해 특혜성 계약을 하거나 불법 인·허가를 내주는 행위도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는 직접 선거개입 28건, 불법 방치 41건 등 공무원 선거비리 105건을 찾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