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회원 제명 문제로 벌어진 내부 다툼에서 법원이 제명을 철회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언소주에서 제명된 경인본부장 김모 씨 등 23명이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명 결의를 철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을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언소주는 지난 2008년 12월 새로 선출된 2기 대표와 갈등을 겪던 회원 한 명을 제명하면서 다툼이 시작돼 회원 23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법정 분쟁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