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자전거 부품이 고장 나 다쳤다며 송모씨가 자전거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6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장소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고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2006년 S사의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한 송씨는 서울 당산동의 지하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안장을 고정하는 핀이 떨어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