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국세청 무단열람 개인정보, 공개대상 아니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13 09:08|수정 : 2011.04.13 09:10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대상은 해당 기관의 통상적 기술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살펴본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업무상 필요할 때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뿐이고 접속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국세청이 통상 사용하는 기술로는 김씨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없어 그 같은 작업이 국세청의 컴퓨터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그 상태로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해 검색, 편집할 수 있는 정보까지를 공개 대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등 납세자연맹회원들은 지난 2005년 국민연금 폐지 활동을 주도했는데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열람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 열람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