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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마다 체납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모든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구청에서 가로정비 업무를 맡고있는 신옥범 씨.
신 씨는 이미 일과를 마쳤지만 사무실에서 체납세 독촉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심지어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도 합니다.
중구청이 근무부서에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1인당 2,500만 원의 체납세 징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신옥범/중구청 건설과 : 낮에는 업무를 하고 밤에 나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군별 지방세와 교통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남구 431억 원, 중구 254억 원, 울주군 243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남구는 체납액이 전체 예산의 21%, 중구는 17%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적잖은 체납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자 자치단체들마다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시키는가하면 관청 허가 사업을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과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시책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래전/중구청 지방세과 : 교통 관련 체납액을 전직원이 2,500만 원씩 나눠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지방세도 전직원 550명이 1,500만 원씩 할당하여….]
올해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만 691억 원.
공직사회가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표창과 인사고과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UBC)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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