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유학생 23살 A씨 등 중국인 여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흥업소 업주 B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택에서 합숙하며 B씨의 업소 등 인근 노래방 2곳에서 한달에 300에서 500만원을 받고 접대부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들로 학자금을 벌기 위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