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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준법지원인제 의결 '사필귀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12 11:45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변호사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논란은 있었지만 오랜 기간 검토한 상법 개정안인만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