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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4.12 11:41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는 불법게임장 업주 배모씨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48상 송모 경위와 44살 이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경위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배씨로부터 각각 1천 9백만원과 1천 2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07년 8월 배씨가 불법게임장 운영 혐의로 고발되자 배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각하한 혐의로 46살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