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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여사장 납치해 흉기로 찔러

입력 : 2011.04.12 11:28

고교동창 2인조 "100억대 자산가 표적"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여년 전 근무했던 회사 사장인 여성 재력가를 납치해 흉기로 중상을 입히고 돈을 요구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이모(41)씨와 공범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52.여)씨를 미리 대기시킨 SUV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현금 1억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반항하는 A씨의 배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A씨를 고향인 충남 논산 모처에 감금하려다 A씨가 도중에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자 논산의 한 외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 뒤 서울로 올라와 다음날 오후 10시30분께 애초 납치 장소에 데려다 놓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이씨가 10여년 전 일했던 식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100억 대 자산가 A씨를 미리 표적으로 삼아 1주일가량 미행했고, 행적을 감추기 위해 납치 후 인근에 준비한 승용차에 바꿔 태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친구에게 진 빚을 갚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풀어주고도 계속 협박을 하던 이들을 돈으로 유인해 잠복 중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응급 치료를 의뢰했던 병원과 공모했는지, 다른 납치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