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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차로 알뜰한 생활하세요"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4.12 09:44


서울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이용하면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 자동차는 서울시내 만 3천여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남산 1ㆍ3호 터널을 지날 때는 저공해 등급별로 혼잡통행료 2천 원 면제받거나 절반만 내면 됩니다.

혜택을 희망자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시 자치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저공해 자동차 표지와 전자태그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