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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개업 5년미만 회장출마 제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12 09:2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과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선거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어제 열린 임시총회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천669명, 반대 473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규칙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관련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연령과 경력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지난 1월 열린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30 대 나승철 변호사가 선전한 것에 대한 현 집행부의 견제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청년, 장년 구분없이 모든 세대를 통합하고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 회원의 뜻에 따른 것이지 특정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