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2일 동업하기로 한 친구가 사업자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어 때린 혐의(흉기등 상해)로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월31일 오전 1시25분께 동구 화정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 이모(36)씨와 술을 마시며 사업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동네친구 사이로 함께 식당개업을 준비하다 친구 이씨가 사업자금 1천500만원을 마련하지 않자 박씨가 화가 나 이씨를 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구 이씨 역시 흉기로 박씨를 되받아쳤다"며 "이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