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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홍순준 기자

입력 : 2011.04.12 09:16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최고 20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의 금리로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의 70% 안의 범위에서 3천500만~5천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8천만원까지 대출해줍니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의 주거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