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아무리 많이 채용해도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종전 규정에선 단시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1명으로 취급하는 바람에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각종 세제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을 확대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구직자의 구직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