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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먹는 쇠고기, 깨끗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도축장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를 불법으로 도축해온 업자가 붙잡혔는데 심지어 구제역 기간에도 불법도축이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CJB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도축장으로 쓰인 괴산군 청안면의 외딴 창고입니다.
소의 각종 부산물로 바닥이 흥건합니다.
방금 전까지 해체작업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와 저울, 가격표까지 갖췄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피의자 김 모씨를 검거하고 2마리 분량의 소고기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소를 불법 도축해 시중 식당에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 해장국집으로 만날 (소고기) 배달 가잖아… 소가 시원찮은 게 나왔다고 전화받고 가는 거 보니까 돈 내고 가져오나 봐. 만 2년 됐어.]
검찰은 특히 구제역 기간에도 소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관계자 : (구제역 기간에도 불법 도축됐나요?) 지금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검찰은 도축된 소고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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