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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 발치는 '무죄'…입영 연기는 '유죄'

박상규 기자

입력 : 2011.04.12 01:38|수정 : 2011.04.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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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여행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거짓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MC몽은 군대에 안 가도 되지만, 검찰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혀 최종 병역 면제 여부는 상급심의 확정 판결이 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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