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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카 금지법' 시행…곳곳서 반발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4.11 18:49


프랑스 정부가 무슬림 여성들에게 온몸을 감싸는 전통 의상, 부르카를 입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르카 금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관공서와 학교,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최고 백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자 프랑스내 무슬림 여성들이 곳곳에서 불복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니캅을 착용한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인권단체들도 파리 중심가에서 법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네카즈는 이 법에 불복종하다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기금을 마련하겠다며 2백만 유로 어치의 부동산 등을 경매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파리에서 부르카 등을 입은 여성 19명을 포함한 61명이 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5명이 구금에 처해졌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우파를 끌어안기 위해 이 법을 강행했지만 당사자들과 인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