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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정당추천제 '합헌'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4.11 12:36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 정당추천제는 유권자의 권리와 정당 활동 등 공익을 고려할 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모씨가 정당추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권자들이 정당추천제 덕분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면에서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